뺑소니 혐의 50대 "증거 부족" 무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14-06-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김씨의 차량이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고 시점 이후 김씨의 행동에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
범인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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