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늘어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 대상이
확대될 전망했습니다.
울산시는 노상주차장과 공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의
3% 이상 확보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보조 대상을
기존 3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서
전체 아파트로 확대하는
주차장 설치와 관리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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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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