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무기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7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각종 총기류와 폭발물, 흉기류 등의
불법무기를 자진 신고할 경우, 불법무기 소지와
은닉에 관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불법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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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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