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5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6-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를 위협하고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지난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3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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