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사 배치 어린이집 과징금 정당"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6-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 모씨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하고 기본보육료 330만원 상당을 받는 등
영유아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울주군으로부터 과징금 3천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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