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울산지부에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전임자 3명이 근무 중인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 2억4천만원과 월세 70만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에 대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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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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