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한 사회복지법인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원을 초과해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적발된 기관이 입소 정원보다
10명을 초과해 요양급여비용을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4백만 원 상당을 챙기는 등
요양급여 재정에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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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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