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7\/1)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해기사 면허를 부정 취득한 합격자 12명과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선박회사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합격자 12명은 자신의 승무 경력을
실제보다 허위로 부풀려 필기시험 면제를
받거나 면허시험에 통과한 혐의를,
선박회사 직원 3명은 선장을 충원하기 위해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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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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