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로서 자전거 사고 '지자체 책임 60%'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7-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태화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가로 세로 50cm 가량 함몰된
부분에 바퀴가 빠져 다친 김모 씨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79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 등 김 씨의 과실과
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책임이 동시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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