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2012년 태화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가로 세로 50cm 가량 함몰된
부분에 바퀴가 빠져 다친 김모 씨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79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 등 김 씨의 과실과
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책임이 동시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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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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