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최 모씨가 원청회사와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를 상대로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청업체는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청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최 씨는 지난 2010년
원청 작업장에서 다른 하청회사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에서 떨어진 철재에 발을
다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청회사가 구체적 작업지시를 하는
노무도급 관계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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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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