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시험성적서 조작, 1심보다 높은 형량 선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7-02 00:00:00 조회수 0

월성원자력발전소와 현대중공업에
납품하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사문서변조·변조 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강 모씨와 심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심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강씨가 천만원,
심씨가 4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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