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해 생산라인을 2시간 넘게
중지시켜 승용차 120여 대를 만들지 못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노조 대의원과 회사측이
현장을 확인하고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노조간부인 김 씨의 의욕이 앞선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1심 양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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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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