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4)
유효기간이 지난 해기사 면허증으로
소형 선박을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해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연안 자망 어선에 승선해
선장 역할을 했지만, 유효 기간을 뒤늦게
확인하고 면허를 갱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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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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