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말부터 시행되는 전세버스 총량제로
업체들의 영업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울산지역의 한 전세버스 업체가
불법으로 신규 등록을 하려 한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울산시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한 전세버스 업체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위장 지입차량으로 적발된 버스를 일부 포함해 신규 등록을 하려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전세버스 업체는
전세버스 20대 규모로 영업을 하기 위해
신규등록 신청서를 시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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