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안자망어선 선장 54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범행에 동참한 선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해체된 고래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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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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