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농가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0일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경작지가 울산에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하루에 한 번 3일동안
임대가 가능하고, 일일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5천원에서 4만 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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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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