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구제 절차 간소화

유희정 기자 입력 2014-07-05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포획허가제를 운영합니다.

사전포획허가제는
포획 허가와 총기 해제 등의 절차로
피해 신고부터 구제 활동까지
6~7일 가량 걸리던 것을 간소화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신고되는 즉시 피해 방지단이 투입되는
제도입니다.

사전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 방지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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