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폭력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김모 씨 등 4명에게
최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조직원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폭력조직과 싸움을 벌이는 등
각종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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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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