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폭력조직원 무더기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4-07-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은 폭력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김모 씨 등 4명에게
최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조직원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폭력조직과 싸움을 벌이는 등
각종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