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6) 김모씨가 같은 상가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의 감식 결과 이씨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특정할 증거가 없어, 손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건물 4층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이씨의 가게에서 난 불로 연기와
그을음이 실내로 들어와 집기류를 교체하고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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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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