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6)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한 것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이 타고가던 버스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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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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