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 숨지게 한 딸 '징역 4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7-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병으로 거동이 힘든 70대 어머니를
지난해 김 씨가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쁜 데다,
반윤리적인 범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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