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울산] 기사에게 욕설 법정구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7-07 00:00:00 조회수 0

◀ANC▶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버스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해지고 있습니다.

운전중인 기사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END▶

◀VCR▶
한 남성이 시내버스를 세우더니,

버스에 올라타 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창문을 넘어 달아납니다.

이같은 시내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최근 4년간 전국적으로 1만3천건이 넘습니다.

◀INT▶ 운전 기사

사법부의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1월 타고 가던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대구지법은
버스 기사를 폭행해 교통 사고를 일으킨
5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서울 서부지법도 최근
버스 기사를 폭행한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S\/U▶
달리는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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