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특정인에게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노인 등을
대신해 거소투표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리투표로 단속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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