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 2주 연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7-08 00:00:00 조회수 0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들의 복귀 시한을
2주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도 지난 3일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3명에 대한 복귀 명령을 취소하고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는 10일
김복만 교육감과 면담이 예정돼 있지만
김 교육감이 지난 6일 담석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면담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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