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문수산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대체 기부채납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울주군이 제기한 소송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오늘(7\/8) 공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주군이 누락된 기부채납
부지와 관련해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은 관련법상 기부채납 부지가 아니어서 무리한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시 도시공사가 울산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없이 컨벤션센터 부지를 울산시에
공급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TV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0년 6월 이후 3년동안 울산시와 구.군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합동감사를 벌여 모두 163건을 적발해 행정상 시정과 주의,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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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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