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관련법 위반 축산농가 지원 제한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7-08 00:00:00 조회수 0

축산과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사업비 지원이 제한됩니다.

울주군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수질오염 등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농가에 대해
2년 동안 사업비 지원을 제한합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은 가축 개량, 분뇨 처리,축산물 유통 등의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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