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또 다른 친척인
공사업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자가 교육감 친척임을 내세우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으며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 교육감의 친척 1명을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