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로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입건(남부서)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7-10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7\/10)
태블릿PC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4살 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신정동의 한 상가건물에 불법 PC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회원제 게임장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남부경찰서,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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