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연대, 김복만교육감 선거법 위반 고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7-10 00:00:00 조회수 0

울산교육연대는 오늘(7\/10)
김복만 교육감 후보가
정당의 지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며
울산지검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울산교육연대는 김복만 교육감이
선거공보물에 울산지역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실어 마치 새누리당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지검이
금품 수수 혐의로 김복만 교육감 친척 2명을
구속하거나 체포했다며 김 교육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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