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의 사촌동생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오늘(7\/11) 김 교육감의 또 다른
사촌동생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사촌동생은 교육감의 친척임을 내세워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교육감의 사촌동생 1명과 교육청 직원
2명을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1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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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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