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창문으로 여성알몸 촬영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7-1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남의 집 욕실 창문에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남의 집 욕실 창문 밖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장면을 훔쳐보거나
창문 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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