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2011년 회사에 입사해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하다가 6개월 뒤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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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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