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불법 유턴을 하다 반대차로의 차와 충돌한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차량의
사고책임을 인정해 달라'고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 차량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턴하는 차를 발견해
방어운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유턴 금지구역인데도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1심과 같이 피해자에게 4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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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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