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다음날 손가락 절단…"회사가 손해배상해야"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7-13 00:00:00 조회수 0

신입사원이 입사 다음날
작업중 손가락이 절단됐다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회사가 안전교육을 충실히
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다며
회사는 신입사원인 피해자에게
2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는 2011년 회사에 입사한 다음날
구리막대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왼쪽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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