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해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7-13 00:00:00 조회수 0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의 유가족 5명이
살인사건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살인으로 유가족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12년 이웃에 사는 A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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