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울주군의 한
장기요양기관에 넉달간 지정 취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울주군은 온양읍의 한 노인요양원이
정원초과에 따른 공단 부담금을 부정 청구하는
방법으로 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해
과태료 50만원과 4개월 재지정 금지를
내렸습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모두 14곳의 장기요양병원이
운영중이며 부당수급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곳은 모두 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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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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