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재해위험지구 개발행위' 제한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7-14 00:00:00 조회수 0

남구는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 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TV

남구는 이번 조례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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