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자연재해 위험지역에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 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을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TV
남구는 이번 조례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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