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15)부터 항공운임 안내가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와 과징금,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울산시는 총액운임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7\/15)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항공운임 광고. 조회.예약 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때는
최고 천만원의 과징금과 사업정지 7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