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생 딸의 몸을 만지는 등
네차례 추행하고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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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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