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추행·성폭행한 계부 '징역 8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7-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상습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생 딸의 몸을 만지는 등
네차례 추행하고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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