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훔쳐 역주행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7-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도망가자
택시를 훔쳐 알코올 농도 0.128%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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