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도망가자
택시를 훔쳐 알코올 농도 0.128%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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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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