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종친회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종친회 임원인 이들은 지난 2008년
종친회 소유의 땅을 팔아 얻은
11억원 가운데 10억원 상당을 가로채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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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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