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풀살롱 단속 당시 영업장부에 이름이 나온
경찰관을 비롯해
업주와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경찰관
17명 중 9명을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업주와의 잦은 통화로
징계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스무 차례 통화한 김모 경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업주와 10여 차례 통화한 이모 경감 등
5명은 견책을, 다섯 차례 이하 통화한
박모 경위 등 3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풀살롱을 직접 드나들며 술을 마신 경찰관들은
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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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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