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문수산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대체부지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주군이 휴스콘 건설로부터
대체부지를 매입한 지주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24억 86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문수산 아파트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업자가 울주군에 내놓기로 약속한 대체부지가 경매로 제 3자에게 매각되는
바람에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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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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