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희망버스 시위자 검사 항소 기각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7-16 00:00:00 조회수 0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는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시위에 가담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7명의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합원 27명은 지난해 7월
희망버스 시위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일부 조합원은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벌금 100만원까지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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