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소방시설 설계업자
43살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신축공장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축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가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난 2009년에도
김씨가 증명서를 위조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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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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