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16)
사찰 주지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9살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모 불교종단의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인 김씨는
제자 격인 다른 김 모씨로부터 사찰 주지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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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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