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지 사건 일단락?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7-16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의 실수로
아파트 건설업체만 이득을 본
'문수산 아파트개발 특혜의혹 사건' 과
'대체부지 기부채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울주군이 대체부지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번 사건이 일단락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문수산 자락의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2005년 건설사는 이 땅을 경관녹지로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근 아파트 허가를 받았지만 행정실수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만 40억 원대의 이득을 챙기자
이를 승인해 준 울산시와
울주군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고,
건설사는 대체 부지 2만 9천여제곱미터를 다시 기부 채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억 원이 넘게 근저당 등이 잡혔던
이 땅은 지난해 경매로 매각돼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CG)울주군은 지난해 기부채납 불이행을 이유로
건설사와 기부채납 토지 낙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23억 8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SYN▶울주군 관계자

최종 판결이 나도 건설사는 폐업 상태로
재산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그나마 건설사와 토지 낙찰자들을 상대로 한
경매 배당금 10억원 등 일부 확보만
가능해 이번 판결로 대체부지 기부채납 사건이
일단락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s\/u)문수산 아파트 특혜 의혹에서 이어지는
대체부지 기부채납 사건은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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