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 이후 복귀 명령이 내려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이
복귀를 거부해
울산시교육청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7\/17)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울산지부 전임자들 가운데
사무처장 등 2명은 복귀하지만
지부장은 복귀 명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복귀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복직 명령 시한이 21일까지인 만큼
교육부 결정을 지켜본 뒤
직권면직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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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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