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7-17 00:00:00 조회수 0

울산 앞바다에서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원인을
조사·분석해 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전문가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원인 조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인조사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인조사단은 지진재해 원인
조사와 지진재해 경감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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