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문서와 명칭 등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는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명칭을
한글로 작성하고 외래어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어진흥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태 울산시의원은
울산이 최현배 선생의 고향인 만큼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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